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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재공고(접수 기한 연장)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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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재공고(접수 기한 연장)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