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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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경상남도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