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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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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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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