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2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