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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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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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3. 9.(월) ~ 2026. 3. 13.(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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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재공고(접수 기한 연장)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