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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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