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2.02.07
2022년 청년창작자 씨앗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사업인 ‘청년창작자 씨앗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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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사업인 ‘청년창작자 씨앗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