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2.25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주관기관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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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