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6.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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