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19.10.01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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