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사무국은 과학기술(R&D) 성과를 활용한 딥테크형 혁신 스타트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 대한민국 혁신창업상 우수 혁신창업기업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혁신창업 기업(R&D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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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사무국은 과학기술(R&D) 성과를 활용한 딥테크형 혁신 스타트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 대한민국 혁신창업상 우수 혁신창업기업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혁신창업 기업(R&D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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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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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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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직접투자 , TIPS 추천 및 투자 유치 연계를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투자 유치와 R&D 선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별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집중 고도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 센터의 직접 투자와 TIPS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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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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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의 우수기술,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소재 창업기업 우대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술원과의 R&D 협력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제1항] ·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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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첨단신소재, 우주항공부품·반도체 분야 등 이천시 지역산업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우대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술원과의 R&D 협력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제1항] ·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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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재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TIPS-R』 재창업기업 2차 모집 수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재창업”에 해당하고, 사업공고일 기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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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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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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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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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재학생/동문/교직원인 기업 ㅇ 초기 투자(Seed) 유치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준비 중인 창업기업 (Post-Seed ~ Pre-Series A 또는 TRL 6 이상) ㅇ AI, 기후테크, 핀테크, 헬스테크 등 NY 거점 활용도가 높은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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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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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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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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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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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