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C-Lab 14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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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C-Lab 14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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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C-Lab 13기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7년 이내 법인기업 (2015.07.01 이후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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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대구 C-Lab 15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5년 이내 법인기업 (2018.03.09 이후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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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집중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대구 C-Lab 16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7년 이내 법인기업 (2017.01.27 이후 창업기업)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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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C-LAB 10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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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C-Lab 12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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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집중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AX 트랙」과 「미래 신산업 트랙」에 참여할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통)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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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C-LAB 9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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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C-Lab 11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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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은 글로벌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글로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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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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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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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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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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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특화분야(① A(AI), ② B(Beauty·Fashion), ③ C(Content·Culture))는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졸업기업/ TIPS 졸업기업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졸업기업 / 아기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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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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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MVP(최소기능제품) 보유(시연/서비스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 주요 경영인(C-레벨) 중 최소 1인이 프로그램 주요과정에 참여 가능하며, 영어(현지어) 비즈니스, 피칭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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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MVP(최소기능제품) 보유(시연/서비스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 주요 경영인(C-레벨) 중 최소 1인이 프로그램 주요과정에 참여 가능하며, 영어(현지어) 비즈니스, 피칭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업 * 일본 권역은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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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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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