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1건367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멘토링 및 심층컨설팅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팀 창업시 팀원 모두 적용) - (예비창업자)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팀, 개인) * 5인 이내의 팀을 구성(개인 ... 참여 가능)하여 대표자가 신청 -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규정 적용, 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업력 및 연령 기준 미적용)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 교내창업(교원, 학생, 동문),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 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대표자 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붙임 공고문 참고[예비창업자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입주 선정 후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2. 공고일 기준(26.01.27.) 만 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 대학(원)생,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은 대표자 연령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2. 공고일 기준(25.11.21.) 만 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학생/동문/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초급개발자에게 스타트업 인턴 현장 경험을 더하여 숙련 개발자(스타 개발자)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프로젝트』 에 참여할 창업기업 및 인턴(초급개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기업 : 개발자 수요가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며, 상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ㅇ 지원조건 - 계획 대비 비즈매칭/미팅 건수, 상담 금액/계약 금액, 부스운영 사진, 시장동향 및 마켓 정보 파악, 현장 인사이트 기술 포함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3.3.28. 이후 창업)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개인
중소벤처기업부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유관업종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예) 수소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방산 분야 신기술 적용 수요가 있는 군 및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모두의 챌린지–방산) 협업 과제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벤처기업부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각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임대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참여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 멘토단 확보 ·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 단 졸업생은 불가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범위와 사업 개시일 적용 □ (추가)참가자격 ○ (도약트랙(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인 창업팀 ○ (성장트랙(전문대
중소벤처기업부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