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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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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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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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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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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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