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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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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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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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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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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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의 종류 > 창업기획자 * 해외본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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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 참여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인력 - 멘토단 확보 ·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스포츠분야 전문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 협력체계 ·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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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재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TIPS-R』 재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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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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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