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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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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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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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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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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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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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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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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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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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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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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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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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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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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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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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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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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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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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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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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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