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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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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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창업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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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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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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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만40세이상 예비(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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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재창업 기업인 등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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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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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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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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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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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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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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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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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특화창업패키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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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 유흥,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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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창업생태계 구축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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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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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비즈니스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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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80명(팀) * 추후 발표평가(본선)을 통해 최종 40명(팀) 선발예정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1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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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방산 창업기업을 모집하고자 「2026년도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산 분야 아이템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 제2조제3의2호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사업화 자금(평균 77백만원, 최대 1.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