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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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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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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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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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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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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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관기관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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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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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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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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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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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 부합 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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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나라제품 지정 대상 부합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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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나라제품 지정 대상 부합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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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5월)」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 * 세부 신청 대상은 공고문 내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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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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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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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입 전략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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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팁스타운」에 입주기업(투자기관)을 추가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 팁스타운은 대전·충청권 창업기업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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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예비)창업기업 및 팁스운영사, 투자기관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 팁스타운은 대전·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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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 및 팁스운영사·투자기관 모집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 팁스타운은 대전·충청권 창업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