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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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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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인프라, 창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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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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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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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갖춘 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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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갖춘 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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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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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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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갖추어야 함 - 총괄책임자 ·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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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