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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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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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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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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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하지 않음 * 교내창업 : 본 대학(원)의 교원, 재학생(휴학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졸업생이 창업한 유형 ㅇ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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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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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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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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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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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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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강사, 산학협력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채용된 정규·계약직 직원 등 대학에 소속한 교원이 창업한 유형 ㅇ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 4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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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 대학(원)생,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은 대표자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 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적용하여 신청자 연령 상한 한도 상향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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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5.11.21.) 만 39세 이하 대표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학생/동문/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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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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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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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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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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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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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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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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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