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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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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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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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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