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80명(팀) * 추후 발표평가(본선)을 통해 최종 40명(팀) 선발예정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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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80명(팀) * 추후 발표평가(본선)을 통해 최종 40명(팀) 선발예정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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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 창업을 꿈꾸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60명(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0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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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명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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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로서 별도 기준(공고문 참조)의 인력 및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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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2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60명(팀) * 추후 아이디어 셋업(발표)평가 통해 최종 30명(팀) 선발예정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및 지원 예정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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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역량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초기 여성창업자(창업후 3년 미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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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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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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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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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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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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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창업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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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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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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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만40세이상 예비(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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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재창업 기업인 등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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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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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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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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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