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초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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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초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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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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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2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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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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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투자형은 투자실적 또는 진출지역의 매출(수출)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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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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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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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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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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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