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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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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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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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StartHub』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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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통해 혁신성장 벤처기업 인증전략과 효과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설명하는 본세미나에 참여할 전국의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벤처인증 준비 기업 ❍ 정부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초기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 ❍ 업력 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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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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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중소기업 - 상기 중소기업으로서,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으로 제한 - 대상확인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해당) * 창업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벤처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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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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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0』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의 예선대회인 AI리그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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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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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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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표자가 4대 과기원 재학생/동문/교직원인 기업 ㅇ 초기 투자(Seed) 유치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준비 중인 창업기업 (Post-Seed ~ Pre-Series A 또는 TRL 6 이상) ㅇ AI, 기후테크, 핀테크, 헬스테크 등 NY 거점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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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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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공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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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팀 대표는 여성이고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팀원 모두 예비창업자이고 팀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함. -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 자?포함. ※초기 여성창업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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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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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경험을 딛고 다음 단계로 올라설 ‘재도전 파트너스’를 모집합니다. 우수한 아이템과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