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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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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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ㅇ 사업장(본점)이 대구시內 소재한 (예비)창업자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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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1.1. ~ 2006.12.31. 출생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동구점 바이오메디컬 테마는 사업특성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점이전 가능 지원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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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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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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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톡톡팩토리」입주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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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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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21년인 사업장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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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등록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두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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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전국 창업기업 - 신산업창업분야(27개분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가능 - 관외기업은 사업선정시 사업기간 내 광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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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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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하도 지원가능 ※ 인천 소재 외 지역 기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인천으로 사업장(본사·지사·연구소) 이전 필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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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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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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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가능 업력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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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재 청년창업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계획중인 청년창업기업의 판로개척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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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