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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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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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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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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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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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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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 정책자금 확대 공급(3,800억원 규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제25조)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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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 · 물, 의료, 에너지, 로봇, 미래형자동차 + IoT·스마트시티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가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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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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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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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휴학생/수료생 포함)으로 구성 ○ 예비 창업팀 또는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만 19세 이하)” **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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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프리팁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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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