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공·우주기술 및 항공·우주관련분야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 대학생, 일반인 등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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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공·우주기술 및 항공·우주관련분야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 대학생, 일반인 등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 단,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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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공·우주기술 및 항공·우주관련분야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대학생, 일반인 등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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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전국지원가능)로서 기후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 청년, 대학생(휴학생 포함)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10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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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전국지원가능)로서 기후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 청년, 대학생(휴학생 포함)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10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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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팀) 및 예비 창업기업(대학생, 직장인 및 주민)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입주기간 연장시 업력 및 연령 기준 미적용)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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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