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2.28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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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공고문 참조)에 선정된 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