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9.30
2025년 실리콘밸리 빅테크 PMF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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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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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