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6.05.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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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6.05.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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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관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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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법인기업(접수일 기준)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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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법인기업(접수일 기준)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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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법인기업(접수일 기준)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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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또는 예정인 기업 *창업기업 공동/각자대표, 4대 보험 가입자, 스톡옵션 계약자 ③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④ 본사(혹은 공장, 연구소) 소재지가 호남·제주권인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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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일 기준) ‧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창업기업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 기술 창업기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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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법인기업(공고일기준)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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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둔 법인기업(접수일 기준)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분야 제한 없음) □ 우대사항: 본사 소재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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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024년 글로벌 으뜸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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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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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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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입주모집 공고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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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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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AI 기술 보유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26.7.15.) ○ 경기도 소재 관내기업 : 본사,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등 소재 ○ 7년 이내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10년 이내 신산업창업 분야 창업기업 : 설립 10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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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및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기술 실증(PoC), 공동사업화,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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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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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기간을 연장하오니,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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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