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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