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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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공정최적화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제조현장 진단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2. ~ ‘26.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중소벤처기업부
양성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연계 지원-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 R&D 프로젝트 발굴-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후속단계)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연계
해양수산부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