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상표, 디자인 지원 불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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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상표, 디자인 지원 불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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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이하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1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기업,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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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