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계ㆍ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 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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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계ㆍ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 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DX
경상남도
2026년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및 확산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ㆍ창원시ㆍ김해시 주력업종의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AX 미니프로젝트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기업 맞춤형 난공정 대상 AI 도입 실증을 지원할 수요기업 1개사를 추가 모집하오니,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대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➊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 KEPCO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했거나* 사업 중인 기업 * 통상·전용 실시권 허여기간 종료된 사업도 참여 가능 ➋ 유망기술 활용 BM 콘테스트 ❍ 모집 공고일(’25.4.21)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서울어워드(Seoul Awards)’로 선정하고, ‘서울어워드’ 선정제품의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제3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이고, 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D-Camp 1기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 도전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도로공사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창업자 ※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