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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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하오니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ㅇ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ㅇ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중소벤처기업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관(LAB)]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개인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개인인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스포츠비즈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