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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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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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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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긴급 편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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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하여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Post G-Star Dreamers』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우수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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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변화 지원을 위해서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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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하여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G-Star Dreamers 19기』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내 주된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경북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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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25년 수출실적이 있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분야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업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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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 국내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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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level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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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지원부서(인력)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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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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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신청요건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분사창업)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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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종목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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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표 참고) ※ 콘텐츠 산업 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최근 3개년('22 ~ '24) 지원 분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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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