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중소기업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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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산업통상부
23년 1월 ~ ’26년 3월 대 중동 수출실적 보유기업☞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ㆍ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물류 스타트업 및 중소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역세권 사무공간 제공,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물류기업 네트워크 연결 등의 사업화 지원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립 7년 미만 물류 분야 스타트업 - 사업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