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중소기업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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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대구광역시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경기도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팀 - 2021년 11월 5일 이전에 경기도를 소재지*로 창업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 ※ 협약 기간 내 창업 증빙 자료(경기도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 :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