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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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충청북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경기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충청북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은행협약자금
경상북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상북도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경기도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