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왕시에서는 제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왕시에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33건90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의왕시에서는 제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왕시에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필수)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1991.7.1. ~ 2001.6.30. 출생자)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D-Camp 1기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 도전의 성공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한 단계 도약을 원하는 3년 이내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젊고 패기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지역의 청년과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Clutch League (대구 청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대구 거주 또는 대구소재 대학·대학교 ... 재학/졸업생 청년 (예비)창업자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는 참가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업자일 경우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기간 내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기간 내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2024 슈퍼: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예비·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기업(업력 무관)이거나 벤처기업(벤처기업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제시할 청년벤처를 발굴하고, 서대문구를 대표할 유망 청년벤처로 성장하기 위해 유망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2024년 서대문구 청년벤처 육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기업 및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청년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기업은 협약시 서대문구 본점 소재 사업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확인 必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인디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통기준 : ‧ 게임콘텐츠 기획∙개발이 가능한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2. 인디게임 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2023.3.13. 기준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업아이템을 보유한(시흥시 여성 및 중장년)예비창업자 또는 (시흥시 여성 및 중장년)창업 7년 이내 기업 * 중장년 : 만 40세 이상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협약일로부터 ... 15일 이내 경기도 시흥시 지역에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만 7년 이내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소 시흥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