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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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본부에서 수도권 및 타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및 타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및 타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및 타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남도내 유망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기간 내 개인·법인설립 불가 시 선정제외 ② 창업기업(설립 7년 미만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기간 내 개인·법인설립 불가 시 선정제외 ② 창업기업(설립 7년 미만 개인
중소벤처기업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남도내 유망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경기도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인천광역시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서울특별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서울시 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을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내 주된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경북도내 확보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