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중소기업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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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대구광역시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경기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