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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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추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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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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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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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 스포츠 중소기업의 제품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판로개척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스포츠기업 제품 국내외 쇼핑몰 입점·판매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기업의 제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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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 매출 비중 30% 이상 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 제출 - 스포츠 관련 제품(용품/서비스/시설)의 확인 가능한 매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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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데 필수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오니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ㅇ 스포츠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단계별 기업 구분*에 따라 초기·중소·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스포츠 기업 *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의「6. 특성지표-성장단계별 적합성」기준 참고 - 선발 후 ‘22년 2월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내 운영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스포츠비즈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데 필수적인 보금자리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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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송파)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데 필수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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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 등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데 필수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총 500만원), 확장형(총 1,0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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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소상공인) 코로나19 집중 피해업종(자동차, 스포츠, 의류, 전시 등)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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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종사, 이외 기타 유관 분야 * 게임, 영화, 출판 제외 ② 혁신형 콘텐츠 분야 : 인공지능, 플랫폼, 에듀테크, ICT, 유통/물류, 문화, 스포츠 등 콘텐츠와 기술이 합쳐진 아이템 등 ③ 소셜벤처기업 (수출의향 기업 우대) ④ 분사창업기업 (사내벤처활동확인서 필수 제출) ※ 예비창업자 : 등본상 주소지가 대전시 또는 대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