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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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영홈쇼핑에서는 ’2026년 9월 전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코칭ㆍ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혁신 제품들을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재3) 7년 미만 창업기업4)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기업부설연구소, 지점 ...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름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ㅇ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으로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업력 3년 이내 소셜벤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소셜벤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개발지원 과제모집 공고합니다. - (본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컨소시엄은 구성 불가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 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콘텐츠 산업 분류표 참고) ※ 콘텐츠 산업 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소 시흥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중소벤처기업부
23년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ㅇ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3년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ㅇ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ㅇ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공유오피스 제외) ㅇ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경기도
성남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성남시 북유럽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중소벤처기업부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기준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업력 판단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