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건205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21 경기도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근거한 ‘2026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판매기업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 중소기업 K-뷰티론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발주(추천)서 (붙임1) 또는 발주 증빙서류를 보유한 발주기업- 신청일 기준, 주된 업종이 화장품 제조 등과 연관이 없고, 수주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경상북도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 창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북·포항지역이며,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지원 긴급 편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