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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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대출금리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같이 공고합니다.☞ 중동분쟁으로 인한 수출ㆍ입 피해 및 경영 애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동시 소재 제조 및 무역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 「중소기업기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