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10
[서울] 2026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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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