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2.10
[서울] 2026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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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