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종자산업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 제2조(종합계획)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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