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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